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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부모님께 따로 연락하는 경우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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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경험이 있는 성인이라면,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법률, 의료, 주거, 직업훈련, 일자리 안내 등 지원이 가능하고 저희 센터에서 연결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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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신 지원과 나이, 지역에 따라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달라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하기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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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신고하면 협박하는 상대방을 형법에 의거하여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만약, 협박을 하면서 자신과 성매매를 하자고 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매매 미수로 처벌할 수 있어요. 신고할 경우 상대방만 처벌 받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하기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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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경찰조사가 가능해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8조 2항에 보면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대신 저희 센터에서 전문상담원이 수사기간동안 동행하여서 지원하니 걱정마시고, 부당한 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용기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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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경찰 2개월, 검찰 2개월 총 4개월이 걸려요. 그렇지만, 4개월 안에 꼭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서, 사건마다 수사기간은 다를 수 있음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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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청소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서 상담 및 지원이 가능해요.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서도 지원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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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염일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게 좋아요. 빠른 시일 안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면 금방 나을 수 있어요. 다른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성병일 가능성도 있어요. 성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둔다면 나중에는 오랜기간 동안 치료받아야할 수도 있으니, 빠른 시일 안에 병원에서 치료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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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를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스트레스, 수면 부족, 긴장 등의 이유로 늦춰질 수도 있어요. 긴장을 하게 되면 생리를 더 안할 수도 있으니 마음을 편히 가지고 기다리고, 임신이 걱정된다면 마지막 성관계한 날로부터 최소 7일이 지난 후 임신테스트기를 해보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아침 첫 소변으로 테스트를 해야 정확하며, 테스트기를 했는데도 계속 불안하다면 임신테스트기를 한 날로부터 일주일 뒤에 다시 임신테스트기를 해보거나, 병원에 가서 초음파, 피검사 등을 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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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리게’ 라도 두 줄이 나왔다면 임신가능성이 높으니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게 좋아요. 초음파나 피검사를 하면 임신 여부를 알 수 있어요. 초음파는 마지막 성관계일로 최소 2-3주가 지나고 나서 가능하고, 안 나올 경우 피검사로 알 수 있어요. 병원비는 병원마다 다르나 최대 10만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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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여성이라면 미혼모센터나 중간의 집, 모자보호의 집 등에서 지원이 가능해요. 미혼모 쉼터도 있으며 꼭 쉼터에 들어가지 않고도 출산지원, 양육지원, 생필품 지원,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상담하기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