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근거 |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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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
ㆍ검찰에서 대상청소년 교육과정 결정이 통보된 청소년 ㆍ경찰에서 ‘대상청소년 발견이 통보’된 청소년 ㆍ청소년 성매매로 수강명령을 부과 받은 청소년 ㆍ청소년지원시설, 대안학교 등 관련시설에서 추천한 청소년 ㆍ사이버 또래상담을 통해 연계된 성매매 피해 노출 청소년 |
| 40시간 기본교육 프로그램 ‘청소년성장캠프’ 운영 |
심리진단, 자아존중감, 사회통합, 성주체성, 탈성매매, 치유 및 치료 프로그램, 관계형성(여가활동) 프로그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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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시간 심화교육 프로그램 ‘청소년성장캠프’ 운영 |
기본과정에서 성취한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자아정체감을 향상시키기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구축하면서 구체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인권교육,직업/취업교육(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경제교육, 명사초청강연, 집단상담프로그램,걷기대회 등) |
| 사전·사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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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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