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 법률의료심리지원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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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의료심리지원단 운영
  • 법률의료심리지원단 운영규정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의료심리지원단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의료·심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지원단은 십대여성인권센터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① 성착취 피해자인 십대여성 사례에서 각 분야별 신속한 지원과 연계
    ② 십대여성 성착취와 관련하여 각 분야별 이슈도출과 조사, 연구, 정책지원, 교육 등 협력
    ③ 그 밖에 센터의 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
    (지원단의 구성 및 임기)
    ① 지원단은 법률·의료·심리지원단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추가구성하고 동일한 규정을 따른다.
    ② 각 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상황에 따라 지원단의 숫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을 받아 센터의 대표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센터 대표
    2. 센터 운영위원
    3. 지원단장
    4. 공개모집
    5. 기타 각 분야지원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지원단의 단장은 지원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지원단장과 지원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 단장·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
    (지원단장 등의 임무)
    ① 지원단장은 각 분야별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기능을 총괄한다.
    ② 지원단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함께 심의하고 의결한다.
    ③ 각 분야별 지원단에서 결정되고 논의된 사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센터 사무국과 유기적으로 소통한다.
    제5조
    (회의)
    ① 각 지원단장은 각 지원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분야별 지원단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연 2회)
    2. 지원단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분야별 지원단 재적단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지원단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필요할 시, 전체 지원단 확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단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분야별 지원단의 의결을 거쳐 지원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사망·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③ 센터의 설립목적 등과 관련하여 현저히 그 품위를 손상시켰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때

    제7조
    (전문지원비 지급 등)
    센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지원비, 수당, 여비 등 기타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규정의 개정)
    ① 지원단은 재적단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재적단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 개정된 운영규정은 특별한 공지가 없는 한, 지원단의 의결 즉시 시행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된 것 외에 지원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단의 의결을 거쳐 지원단장이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