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의료·심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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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능) |
지원단은 십대여성인권센터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① 성착취 피해자인 십대여성 사례에서 각 분야별 신속한 지원과 연계 |
제3조 (지원단의 구성 및 임기) |
① 지원단은 법률·의료·심리지원단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추가구성하고 동일한 규정을 따른다. ② 각 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상황에 따라 지원단의 숫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을 받아 센터의 대표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센터 대표 ⑤ 지원단장과 지원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 단장·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4조 (지원단장 등의 임무) |
① 지원단장은 각 분야별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기능을 총괄한다. ② 지원단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함께 심의하고 의결한다. ③ 각 분야별 지원단에서 결정되고 논의된 사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센터 사무국과 유기적으로 소통한다. |
제5조 (회의) |
① 각 지원단장은 각 지원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분야별 지원단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연 2회) ④ 필요할 시, 전체 지원단 확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6조 (지원단의 해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분야별 지원단의 의결을 거쳐 지원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
제7조 (전문지원비 지급 등) |
센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지원비, 수당, 여비 등 기타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 (운영규정의 개정) |
① 지원단은 재적단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재적단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 개정된 운영규정은 특별한 공지가 없는 한, 지원단의 의결 즉시 시행한다. |
제9조 (운영세칙) |
이 규정에 명시된 것 외에 지원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단의 의결을 거쳐 지원단장이 정한다. |
부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