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십대여성인권센터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서울)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20.11.20.시행)으로
아동·청소년이 성매매한 경우 성착취이므로
'자발적인지', '강제적인지' 구분 없이
모두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서울)에서는
성착취(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법률, 의료, 본인 및 보호자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자립·자활을 위한 주거, 학업, 일자리 등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성착취(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서울)가 함께 할게요.![]()
